전세 사기, 아직도 남의 일 아닙니다
2025년 현재까지도 깡통전세, 이중계약, 유령집주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특히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, 1인가구가 주 대상이 되며,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~억 단위에 이릅니다. 계약 전에 단 몇 가지 절차만 지켜도 사기를 90%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전세 사기 주요 유형
- 깡통전세: 보증금이 매매가와 동일하거나 높은 상태로 보증금 회수 불가능
- 허위임대인: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 계약을 체결
- 이중계약: 동일 주택을 여러 명에게 중복 계약
- 경매 직전 계약: 임대인이 고의로 경매 진행 중 계약 체결
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(체크리스트)
- 등기부등본 확인: 소유자 일치 여부, 근저당권, 가압류 등 확인
- ▶ 발급처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- 전입신고 & 확정일자: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
-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본 비교: 실소유주 여부 확인
- 건축물대장 확인: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
- 보증금 대비 시세 확인: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비교 필수
-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특히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 금액이 보증금보다 크면 매우 위험하므로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.
2025년 기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
- 가입처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SGI서울보증
- 보증한도: 최대 5억 원 (수도권 기준)
- 가입 대상: 임대차계약서 + 확정일자 + 전입신고 완료 시
- 가입 시점: 계약 후 1개월 이내 권장
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, 보험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.
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
- 계약서, 문자, 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
- 관할 경찰서 또는 금융범죄수사대에 즉시 신고
-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일 경우 보증기관에 보상 신청
- 법률구조공단, 전세사기 피해자 전담 창구 이용
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합니다.